간접비 계산기
간접비
- 간접비 :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‘개별연구과제’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
- 간접비 비율 : 유형에 따라 간접비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,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간접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.
다만,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간접비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우선 적용함.
유형 | 간접비 비율 |
|---|---|
국가연구개발사업 | 직접비의 17% 이내 (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114조 제3항) |
정부용역 | 직접비의 6% 이내 (「국가계약법 시행규칙」 제8조 제1항) |
지자체용역 | 직접비의 6% 이내 (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 제8조 제1항) |
민간용역 및 자체연구 | 별도 문의 |
부가세
- 부가세 :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
- 과세·면세 여부는 연구비 산정 및 예산 편성 시 부가세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,
연구책임자는 공고문과 연구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.
구분 | 과세 과제 | 면세 과제 |
|---|---|---|
관련 법령 | 「부가가치세법」 기본 원칙 적용 |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32조 |
연구 성격 |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구 |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|
연구비 청구 | 세금계산서 발행 | 계산서 발행 |
기타사항 | 매입세액 공제(환급) 대상 | 연구 수행기관에서 면세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필요 |
간접비 계산기
입력 항목
총연구비
원
간접비율
%
부가세 여부
간접비
계산기준
계산기준
계산 금액
직접비
원
간접비
원
부가세 제외
연구비 총액
연구비 총액
원
부가세
원